Lawschool of Ewha University

공지사항

공지사항

[홍보]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자부담금 지원 사업 N

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자부담금 지원사업 안내


I. 사업 개요

 ○ 사업명: 장애학생 성장 자립 지원사업(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자부담금 지원사업)

 ○ 지원대상: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‘2026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활성화 사업’에 신청하여 최종 선정된 장애학생(초등학생, 중학생, 고등학생, 전공과 학생, 대학생, 대학원생)

 ○ 지원내용: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‘2026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활성화 사업’ 선정자 대상 자부담금(개인부담금) 전액 지원

 ○ 신청기간: 2026년 7월 16일(목) ~ 8월 13일(목)


Ⅱ. 신청 및 지원 절차


★  (필수 조건) 2026년 보급 활성화 사업 선정 여부


○ 신청자(장애학생)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‘2026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활성화 사업’에 신청하여 최종 선정된 자여야 함

[참고] 2026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활성화 사업 개요

○ 보급대상(아래 내용 중 해당하는 자)
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
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

○ 지원내용

- 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 정부지원 80%(나머지 20%는 개인부담)

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% 추가 할인

○ 신청·보급절차

- 전화상담》신청·접수》방문상담》대상자 선정》결과발표》개인부담금 납부》기기 배송·설치》수령확인서, 이용약관 제출

○ 신청·접수

- 신청기간: 2026년 5월 7일(목) ~ 6월 23일(화)

- 선정발표: 2026년 7월 16일(목)


1.  장애학생 성장 자립 지원사업 신청·접수

 ○ 신청기간: 2026년 7월 16일(목) ~ 8월 13일(목) 4주간 진행

 ○ 신청대상
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‘2026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활성화 사업’에 신청하여 최종 선정된 장애학생(초등학생, 중학생, 고등학생, 전공과 학생, 대학생, 대학원생)

 ○ 제출서류

- 2026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활성화 사업 보급결정 통지문(지자체 발송)

- 재학증명서(대학·대학원생의 경우 휴학증명서로 대체 가능)

- 자부담금 납부 증빙자료(이체확인증, 온라인 뱅킹 캡처 화면 등)

- 통장사본(신청자 본인 통장)

※ 통장사본이 보호자 명의일 경우,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

○ 제출방법

- 구글폼 접수 페이지에 첨부 후 제출(https://forms.gle/nMtF3u6xmSdsEvT36)



2.  대상자 자부담금 지급 및 만족도 조사 진행

[시기: 8월 14일(금) ~ 8월 21일(금)]

 ○ 지원 대상자 제출 자료 검토 및 미비 서류 확인

 ○ 미비 서류 제출 대상자 개별 보완 요청

[시기: 8월 24일(월) ~ 8월 26일(수)]

 ○ 지원 대상자별 지급 서류 취합 후 자부담금 최종 지급

 ○ 기기 수령확인서 제출, 기기 활용사례 작성 등 사업 만족도 조사 안내(별도 문자 안내 예정)



Ⅲ. 기타 안내 사항(Q&A) 및 문의처


 ○ 기타 안내 사항(Q&A)

Q1. 초등~고등학생은 일반학교뿐만 아니라 특수학교도 포함인가요?

A1. 특수학교, 특수학급 등 특수교육기관 재학 장애학생 모두 포함입니다.

Q2. 대학생은 사이버대학교 학생도 포함인가요?

A2. 2·3년제 전문대학, 4년제 일반대학, 방송통신대학, 사이버대학 모두 포함입니다.

Q3. 2026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에 선정된 뒤, 자부담금을 먼저 납부해야 하나요?

A3. 본 사업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활성화 사업 선정자가 자부담금을 납부한 뒤, 납부 증빙자료 확인을 거쳐 자부담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, 기기 수령확인서 제출은 지원 후 요청할 예정입니다.


 ○ 문의처

-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-8114

※ 연결 후 0번 선택 시 상담원 연결

-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메일 mail@kofdo.kr

※ 구글폼 이용이 어려운 경우 메일 문의 시 필요서류 회신 안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