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chool of Ewha University

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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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2025학년도 재학생 필수 장애인식개선 교육 이수 안내 N

  • 번호17979
  • 조회40
  • 등록일2025.05.21

2025년도 장애인식개선 교육(법정의무교육) 수강 안내 



이화여자대학교는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일환으로 본교 재학생(학부, 대학원) 대상으로

장애에 대한 기본이해를 높이고 인권, 법과 제도 등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장애인식개선 교육(온라인)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

본 교육은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재학생은 연1회 교육을 반드시 수료하여야 하므로 모든 재학생께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빠짐없이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■ 교육대상: 이화여자대학교 재학생(학부, 대학원)

■ 교육방법: 사이버 캠퍼스→비교과과정→2025년 장애인식개선 교육(학생) 영상 시청



※ 문의: 학생처 장애학생지원센터(02-3277-2256, support@ewha.ac.kr)